※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보험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적용 법률 | 대상 | 급여지급(%) | 본인부담(%) |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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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2020년 7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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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90% | 10% | 117만 9천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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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 | 0% | 131만원 | 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
의료급여법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 연 5만원, 최대 4회 |
[2021년 6월 30일 변경 시행] 판매자가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적합관리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가능
(기존과 같이 수급자가 적합관리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불가)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기존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판매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수급자(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단, 2021. 07. 31일까지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단,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번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예) 구입일이 2020년 7월 1일인 경우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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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1차:2021.7.1~2022.6.30 |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적합 2차:2022.7.1~2023.6.30 | |
적합 3차:2023.7.1~2024.6.30 | |
적합 4차:2024.7.1~2025.6.30 |
[후기 적합관리비용 지급 내역]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적합관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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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8만원(90%지원) (연간 4만 5천원 / 총 4회 지급) |
차상위 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 20만원(100% 지원)(연간 5만원 / 총 4회 지급) |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에 한해 보청기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