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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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
3단계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4단계 |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