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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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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하였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ㆍ최소화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100%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받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왔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및 10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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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은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 중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질환중 하나로 신생아 천 명당 2~7명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 환아의 경우 조기발견이 어려워 대략 2세경에야 발견되고 진단되어, 특히나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쳐서, 발견되더라도 언어 재활이나 치료시기의 지연으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며 나아가 인지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를 퇴원 전 모든 신생아에게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선별검사를 장려하고 최소 출생 후 1개월 내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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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대한청각학회)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방법에는 크게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청각 위험도 문진검사와 AABR 또는 AOAE 중 1개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부분 출생 후 퇴원 전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난청검사 장비가 구비된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정상 신생아의 뇌파와 자동으로 비교해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소리 자극을 준 후 내이의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해 내이(달팽이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약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검사 후, 재검(Refer)를 받게 될 경우 최대 2회까지 검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또 다시 재검(Refer) 결과가 나온다면 생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정밀 검사(난청 확진검사)를 받아 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난청 확진검사는 ABR 진단용 OAE 고막운동성검사, 유발이음향망사, 청성뇌간반응 등 객관적인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2 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100% 적용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비용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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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난청 선별검사의 경우 평균 8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왔지만,
    신생아가 입원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이 무료이며, 외래진료를 통한 검사비도 4,000원~19,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난청 선별검사는 신생아가 꼭 받아야하는 필수 검사 중 하나인데요,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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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내 아이의 청력을 위해 생후 1개월 내에는(가급적 산부인과 퇴원 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반드시 난청 선별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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